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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소서 '투표지 촬영해 SNS 공개'…전남선관위, 고발 조치

입력 2024-04-02 18: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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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투표

[연합뉴스 자료]


(무안=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한 A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남에 주소를 둔 A씨는 국외 부재자 자격으로 최근 튀르키예 소재 재외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에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사전·재외 등 모든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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