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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양문석 '재산 신고 내용' 사실 관계 파악 나서

입력 2024-04-02 18: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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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원동 아파트 실거래가격 아닌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정식 조사 단계는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한 뒤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일부터 현장 검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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