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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안산상록선관위, 양문석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서면경고

입력 2024-04-02 20: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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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이름 등 새겨진 파란색 점퍼 입고 지역 행사 방문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4·10 총선 경기 안산갑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안산시상록구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양 후보에게 서면경고 조치했다.


양 후보는 지난해 12월경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안산 상록갑'이라고 적힌 파란색 점퍼를 입고 주민자치회와 송년회 행사 등에 방문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90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법에서 허용한 것 외에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다.


양 후보는 행사 방문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 후보는 기존 페이스북을 폐쇄하고 새 페이스북 계정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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