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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형성돼 있지 않고 노후 건물…임대인이 책정한 임대료"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후보 측은 3일 서울 강서병 총선 지역구 경쟁자인 국민의힘 김일호 후보 측이 제기한 사무실 임대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김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후보 측은 "한 후보 사무실의 면적(47.2평)과 임대료(143만원)를 보면 평당 3만원 수준에 임차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무소는 평소 한 층만 사용하는데, 임대인이 층당 임대료를 대략 140만~150만원으로 책정했다"며 "강서구청보건소도 보증금 없이 3개 층을 월세 470만원으로 임차 사용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 측은 "본 건물은 상권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고, 바로 뒤로는 공항대로를 따라 야산과 이어져 있는 도로와 인도만 있는 곳이어서 상업시설로는 가치가 낮다"며 "노후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 후보 측은 "김 후보 측이 실질적인 근거 없이 최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유권자들에게 선거운동 문자를 통해 특혜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한 후보의 낙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임과 동시에 허위사실로 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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