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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선관위 '비정규학력 명함' 주고 SNS 올린 총선 후보자 고발

입력 2024-04-03 14: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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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비정규 학력이 적힌 예비 후보자 명함 2천3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해당 명함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선거공보에 게재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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