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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총선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등록신청서, 명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과거 소속됐던 단체에서 실제로 맡지 않은 지위를 허위로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SNS 등은 정정됐으며 후보자등록신청서는 변경을 신청한 상태라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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