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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선관위, 선거 운동한 주민자치위 위원 고발

입력 2024-04-11 10: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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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빛나는 한표를'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둔 9일 대구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2024.4.9 psik@yna.co.kr


(예천=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경북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법이 정한 기한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직을 사직하지 않고 후보자 B씨의 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돼 B씨를 위해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등에 따르면 통·리·반의 장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사무원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예천군 선관위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 영향력이 큰 이들이 선거에 관여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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