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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총조사' 결과 공개…평균나이 42.2세, 5년전보다 0.8세↓
평균 재직 연수 14.2년…20·30대 비율 늘고 40대 이상 감소
9급 임용→5급 승진 평균 23.6년…공무원 평균 자녀수 1.81명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의 평균 나이는 42.2세이고 평균 재직 연수는 14.2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10명 중 3명은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낀다는 공무원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인적자원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 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공무원 수는 122만1천746명이었다. 휴직자 등을 제외한 응답 대상 111만5천517명 중 95만610명(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공무원 평균 연령은 만 42.2세로 5년 전(43.0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공무원 평균 연령은 2008년 41.4세였다가 6급 이하 정년 연장 등 영향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었다.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 퇴직과 신규 임용 인원이 증가하며 이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공무원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고, 30대 28.7%, 50대 이상 28.4%, 20대 이하 12.4% 순이다.
5년 전과 비교하면 20대 이하는 1.9%포인트(p), 30대는 1.3%p 늘어났지만 40대는 2.2%p, 50대 이상은 0.9%p 줄었다.
공직 평균 재직 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16.2년)과 비교해 2년 줄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응답 인원 중 여성 공무원 비율은 46.7%로 5년 전보다 1.7%p 늘었고, 여성 공무원의 평균 재직 연수는 13.9년으로 1.7년 감소했다. 전체 평균 재직 연수와 여성 평균 재직 연수의 차이는 0.3년으로, 계속 줄고 있는데 장기 재직하는 여성 공무원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인사처는 전했다.

[인사혁신처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 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라는 질문에 보람을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41.5%다.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공직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 생활에 대한 불만족 비율은 남성보다 여성에서 높았고, 연령대로 보면 30대의 불만족도가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이직을 고민한다는 응답자는 34.3%이고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로는 낮은 급여 수준(51.2%),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이 꼽혔다.
국가직 5급 사무관 중 9급으로 신규 임용돼 5급까지 승진한 이들을 분석해 보니, 평균 승진 소요 연수는 23.6년으로 2018년보다 0.8년 단축됐다.
혼인과 부양가족을 보면, 공무원 66.3%는 기혼자이고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 수는 1.81명으로 5년 전보다 0.07명 줄었다.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만6천399명) 중 육아휴직 사용 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이다.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5년 전과 비교하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3.9%에서 32.8%로 크게 늘었고, 여성의 사용 비율은 약 10% 감소했다.
이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일찍 퇴근이 가능해지고,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 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 공무원이 높은 교육 공무원 그룹에서 남성의 육아 휴직이 많이 늘어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고, 10명 중 3명꼴인 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여된 연가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는 인원 비율은 42.7%로, 5년 전(56.8%)과 비교해 연가 사용이 개선됐다.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된 공무원은 행정부 소속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으로, 이전 총조사와 추세 비교를 위해 국가 공무원 중 헌법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은 제외됐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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