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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6월까지 '취약계층 고충 민원' 집중 접수

입력 2024-05-01 11: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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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거부·침수 피해 등 중점 대상




침수된 주택가(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달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2개월간 취약 계층의 고충 민원을 집중 신청받는다고 1일 밝혔다.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불편이나 부담을 느끼는 사항이 대상이다.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장애인 이동·편의 시설 부족, 경력 단절 여성 등의 취업·주거 대책, 부당한 소상공인 보증·자금 지원 거부, 폭염 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소홀,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및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 시설물 정비 미흡 등 생명·안전과 관련해 긴급한 행정 대응이 필요한 분야가 중점 대상이다.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은 증빙 자료 등을 기재해 국민권익위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외에도 국민신문고,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및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대한 우편·방문·팩스로 신청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 방법 문의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110'을 통하면 된다.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약 계층은 바쁜 생계 활동과 정보 부족 등으로 고충 민원 제도 접근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번 집중 신청을 통해 취약 계층에게 고충 민원 제도를 알리고, 취약 계층 안전을 보다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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