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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7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하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024.4.17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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