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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2024.5.8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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