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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 화성시갑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당일 기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중 투표사무원의 제지를 받고 이를 삭제했으나, 투표소 밖으로 나가 사진을 복원한 뒤 SNS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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