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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국회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로 경찰 수사

입력 2024-05-28 09: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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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로 등록 않은 기존 의원 사무실서 출범식 연 혐의




4·10 총선 당시 서일준 의원 출범식 모습

[당시 서일준 의원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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