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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한국과 노르웨이 간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이 양국의 국내 절차 완료에 따라 내달 1일 자로 발효된다고 외교부가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가 노르웨이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
아울러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 또는 노르웨이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가입기간(한국 10년·노르웨이 5년)이 부족한 경우 양국에서의 가입 기간을 합산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노르웨이를 포함해 우리와 사회보장협정이 시행된 국가는 41개국이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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