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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국무회의 상정…처리 수순

입력 2024-06-04 1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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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파기 기로

(세종=연합뉴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서명한 평양공동선언문이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에 전시된 모습.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적절하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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