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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로 지난달 경찰 소환

입력 2024-06-04 11: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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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촬영: 임채두 기자]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경찰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을 지난달 소환 조사했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를 앞두고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정 의원은 '20대들은 죽으라고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는다. 받아도 여론조사라고 하면 끊어버린다. 여러분이 20대를 좀 해주십사'라고 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108조에 따르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이 문제가 되자 정 의원은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사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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