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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효력 완전 정지…군사분계선 훈련 가능(종합)

입력 2024-06-04 15: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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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 대응…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해져


尹대통령,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중 효력 전부 정지안 재가




국무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정부가 4일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했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 도발 행위에 대응한 조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윤 대통령의 재가 사실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날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군사행동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역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따라 재개할 수 있게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에 대해 "그동안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시설

[연합뉴스 자료시진]


북한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군의 군사 대비 태세를 정상화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북한은 오물 풍선을 더 이상 날리지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정부는 남북 간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겠다며 원칙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북한은 그간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일방적으로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같은 달 우리 정부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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