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파주=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4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남북한 초소가 임진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다. 2024.6.4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는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취재진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주변국에 설명했는지 묻자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설명은 전날 이뤄졌다고 한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 공조를 지속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설명을 접한 중국, 러시아 측 반응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합의로 제약받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에서의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ite@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