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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 조항도 포함…'금고이상 확정땐 세비반납' 법안도 발의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 특권내려놓기 1호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6.5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은 5일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원내 2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 맡도록 명문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정당의 일방적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국회독재방지법'으로 명명했다. 상임위원장은 원내 정당 간 의석 비율을 반영해 배분하도록 했다.
또 구속영장이 신청된 국회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탄용'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는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의 허위 발언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김 의원은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재판 기간의 세비와 수당을 반납하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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