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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의원은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 연장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이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현행법에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할 때 유급휴가를 주도록 한다'는 조항에서 '청구'를 삭제해 배우자 출산휴가 허용 의무를 명확히 했다.
조 의원은 "저출생 극복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의정활동을 통해 관련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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