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난임치료휴가, 현행 3일에서 36일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24일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 치료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자유로운 분할 사용을 보장하며, 휴가 사용 방식을 '청구'에서 '고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난임치료휴가를 현행 3일에서 36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 휴가급여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난임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않도록 사업주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도 부여했다.
김 의원은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가정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내고, 근무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는 것이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키"라고 말했다.
kc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