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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대표 후보 캠프에 보좌진 파견은 당규 위반"

입력 2024-06-26 16: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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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규 34조, 현역의원의 타 후보 선거운동 금지"…韓겨냥 해석




중진 간담회 참석하는 권성동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6일 7·23 전당대회와 관련해 "현재 여러 의원들은 공개적 혹은 물밑으로 각 캠프에 결합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당규 위반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당규 34조는 현역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의 타 후보 선거운동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특히 의원실 보좌진을 선거캠프에 파견하는 것은 특정 후보에 대한 적극적 지지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보좌진은 선거운동에서 최정예 요원들로, 파견 여부와 규모의 차이는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다"며 "공정한 경쟁 차원에서도 당규는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당규 제34조 위반에 대해 엄단할 것인지, 아니면 해당 당규가 사문화되었다고 판단해 개정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며 "당 비대위 및 전당대회 선관위는 이 문제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권 의원의 발언을 두고 한동훈 후보가 현역 의원들의 직간접적 조력을 받으며 '세 불리기'에 나선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권 의원은 별도 입장문에서 "당규 준수 관련 메시지는 특정 캠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일반론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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