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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시을)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의 가사 사건은 2020∼2022년 4천586건으로 비수도권 시도 중 가장 많지만, 도내에는 전주지법 본원과 3개 지원(군산, 정읍, 남원)만 있을 뿐 가정법원은 없다.
가정법원은 1963년부터 국내에 도입된 전문법원으로 이혼·상속·재산 관리 등 가정 사건의 분쟁 조정과 소년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판 등을 처리한다.
이 의원은 "전북은 그간 교통, 산업, 예산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았다"며 "사법에서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전주가정법원 신설을 추진해 전북의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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