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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리인 활동 투명성 제고…국가안전보장 도모"

[최수진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30일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대리인등록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FARA'(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된 이후 국내에서도 '한국판 FARA'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최 의원은 이날 외국대리인의 등록과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외국대리인이 법무부에 등록하지 않고 활동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대리인이란 한국에서 외국 정부, 외국 정당 등 외국 당사자의 대리인·대표·피고용인 등의 자격으로 직·간접적인 지시, 명령, 통제에 따르는 개인, 법인, 단체를 뜻한다.
최 의원은 "외국대리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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