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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상웅,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 근거 담은 관련법 발의

입력 2024-08-05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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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국회의원

[박상웅 국회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녕=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힘 박상웅(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은 경남 창녕군 남지읍에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매년 여름철 낙동강에서 발생하는 녹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적인 녹조 관리 업무를 전담할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설립하는 법적 근거 조항 마련이 핵심이다.


주로 국가녹조대응센터 주요 기능과 예산 지원안 등이 담겼다.


국가녹조대응센터 주요 기능은 녹조 원인 규명 및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한 정보 및 자료·수집 분석과 녹조 대발생 등 재난 상황 및 현장 수습 지원 등이다.


또 녹조 예방과 제거 기법 등 현장 대응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녹조 대응 관련 민·관 공동협의체 협의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실은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은 환경부도 건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해 국가 추진사업으로 선정하고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신청했으나, 근거 법령이 미비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녹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녹조 피해를 보는 낙동강수계 800만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고,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전담 기관이 하루빨리 설립돼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ima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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