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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박찬대 "간호법·전세사기법 상임위서 의견 접근해보자"

입력 2024-08-05 15: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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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 주재 오찬 회동서 공감대…복지위·국토위 논의 주목




추경호·박찬대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김치연 오규진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 넘게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이 전무한 상황이어서 여야가 이들 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오찬 회동에서 이 같이 논의했다고 각자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현재 보건복지위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간호법안들이 상정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따로 떼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과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여당이 당론 발의한 법안에는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를 제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세사기특별법 역시 여야 모두 발의해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이 낸 개정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민주당 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이 담겼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결과에 대해 "간호사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이 있고 상임위에서 논의하고 있으니 (이견을)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도 일정 부분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우선 의견 접근을 하도록 논의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이 지금 상임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며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은 채상병특검법, 방송4법,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까지 총 7건에 이른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이날 정쟁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중단하고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민생 사안은 당연히 논의할 수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y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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