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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군사보호구역 무단침입·3급 기밀 훔친 20대 집유

입력 2024-08-08 1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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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군 복무 기간 미인가 출입증을 이용해 해군작전사령부 의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군사기밀을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아버지 B(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부산에 있는 해군작전사령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할 당시인 2022년 3월∼4월, 주말 및 야간에 미인가 출입증을 사용해 군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의무실에 업무와 관계없이 9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의무실 비밀보관함 서랍에 보관돼 있던 군용물이자 3급 군사비밀인 암호모듈(전산보호소프트웨어) 1개를 꺼내 사령부 영내에 있는 자신의 생활관으로 가져간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2022년 8월 군 복무 부적합 사유로 의병 전역했으며, 2개월 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대구 동구에 있는 자신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했다.


당시 A씨와 아버지 B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던 군 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욕설하며 물건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전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임의로 출입 권한을 부여한 뒤 수시로 군사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고 군사기밀에 관한 군용물을 절취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다만 훔친 군용물은 인증서 만료 이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암호키 유출 등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고 군사기밀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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