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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지원→안동지방법원' 승격 법안 발의

입력 2024-08-08 13: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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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김형동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국민의힘 김형동(경북 안동·예천) 의원은 경북 북부 주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안동지방법원 승격법'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법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현행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경북 북부지역에는 대구지법 산하 3개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있으나 안동지원의 관할 구역은 안동, 영주, 봉화만 해당한다.


예천군 일부 지역은 행정구역상 안동과 같은 도청 신도시로 주민등록이 돼 있더라도 상주지원까지 이동해 재판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안동을 비롯해 예천, 울진, 영주, 상주 등 경북 북부권역 주민들은 재판받기 위해 때론 100㎞ 떨어진 대구까지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대법원 주요 인사들에게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승격을 건의하며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법원으로 승격되면 주민들의 사법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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