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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압수수색영장 청구 50만건, 2년 전보다 43% 증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압수수색영장 발급 전 법원의 사전 심문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전자정보 압수수색 시 정보검색 관련 집행 계획을 영장에 적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 의원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은 지난해 49만8482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34만7천623건)보다 15만여 건, 약 43% 증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에만 카카오 계정 500만 개 이상이 검찰에 제출됐다면서, 무분별한 압수수색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의원 등 8·18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과 법사위 소속인 박지원, 서영교, 장경태, 박균택, 이건태, 이성윤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안하무인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라고 소개하면서 "9월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acd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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