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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적으로 특검 활용해 예산 낭비…책임 정치해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은 8일 특별검사 수사 사건이 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으면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의원이 속한 정당에서 관련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상설특검법(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특별검사가 담당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위해 발생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특검 수사요구안을 발의한 의원이 속해있는 정당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비용 부담의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임명되고 비용이 발생하면 법무부의 검찰 활동 예산이 집행돼왔다.
김 의원은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적지 않아 불필요한 국가 예산이 낭비돼왔다"며 "무리한 특검 추진을 막고 책임 정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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