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與고동진, 이커머스 10일내 정산의무법 발의…"티메프사태 방지"

입력 2024-08-09 11:00:50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AI·반도체 특위에서 발언하는 고동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AI·반도체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18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소비자의 구매 확정 날짜부터 10일 이내 판매의뢰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지급 기한을 넘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정산 주기를 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사각지대를 악용해 큐텐그룹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주기를 최장 70일로 운영하며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무이자로 빌린 돈처럼 활용해왔다.


고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이용해 최대한 늦게 돈을 주는 온라인 쇼핑몰들의 배짱 영업과 관계기관의 방임 결과"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pc@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