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野, 입법·현안 청문회 대여 공세…與 "정쟁용 청문회"
여야 '민생법 처리' 물꼬 다시 막히나…청문회발 정쟁 확전 우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7.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최평천 기자 = 거야(巨野)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청문회를 잇달아 강행하고 있다.
11일 기준 22대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는 모두 8번으로, 4년 내내 많아 봐야 4∼6번이었던 역대 국회 청문회 횟수를 훌쩍 넘었다.
민주당이 열겠다고 예고한 청문회까지 포함하면 총횟수는 16회까지 늘어난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회의록에 입법·현안 청문회 내용이 기록된 16대 국회 이후 22대 국회 이전까지 최다 청문회가 열린 국회는 18대(6번)였다. 직전 21대 국회는 5회, 20대·19대 국회는 각각 4회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1일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입법청문회를 시작으로 청문회 정국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의료계 비상상황·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1∼2차) 청문회를 줄줄이 열었다. 이틀 전 과방위에서 열린 '방송 장악' 청문회는 오는 14일과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된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 청문회 등 후속 일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민주당은 이례적 청문회 횟수는 그만큼 여러 분야에서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이 드러난 결과라며 국회법에 근거한 청문회는 '일하는 국회'에 부합하는 상임위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는 중요한 안건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수 있고, 제정법안과 전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9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의원들이 질의하며 게시한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2024.8.9 kjhpress@yna.co.kr
국민의힘은 의석수 한계로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없는 만큼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입법 논의나 주요 현안 대응보다는 여권을 공격하기 위한 정쟁용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와 '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불법 청문회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방송장악' 청문회에 대해선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것", '마약 수사외압 의혹' 청문회는 "정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여야의 강대강 충돌이 뻔한 청문회가 계속되는 만큼 어렵게 물꼬를 튼 협치 분위기도 곧 사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여야는 8월 국회에서 '간호법'과 '구하라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생법 처리를 위해 휴전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 청문회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필요 사안에 대해선 언제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일하는 국회 정신에 맞다"고 반박했다.
gorious@yna.co.kr
Copyright 연합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