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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기본사회' 명시 당헌 오늘 의결…공천불복도 중징계

입력 2024-08-12 0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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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 열어 강령·당헌 개정안 채택…10년 출마불가 제재 '경선불복→공천불복'




웃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

(대전=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11일 대전 서구 배재대 스포렉스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웃고 있다. 2024.8.11 swan@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어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한다.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 명시해 최근 민주당 내에서의 당원 권한 강화 흐름을 반영했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 적용 범위를 넓힌 대목이 눈에 띈다.


이를 두고 후보자가 단순한 경선 결과가 아닌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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