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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무연고 유공자 장례 14일부터 정부가 지원한다

입력 2024-08-12 10: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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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부에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글귀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2023.10.20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가 없는 유공자가 숨지면 정부가 장례를 지원하는 제도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국가보훈부가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유공자와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다.


정부는 이들의 장례식 때 장례지도사 등 인력을 지원하고, 고인 용품과 빈소 용품, 상주 용품 등 물품과 함께 장의차량 등도 지원한다.


장례 지원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국가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고엽제후유의증법·5·18민주유공자법·특수임무유공자법 개정안은 지난 2월 13일 공포됐다.


이후 보훈부는 후속 조치로 지원 대상과 내용,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국가유공자 등 장례서비스 지원 지침'을 제정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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