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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명세 공시를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은 공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재산 가액 기준을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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