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립대 적립금 규모,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공시해야

입력 2024-08-13 11:12:17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사립학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앞으로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은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규모와 사용명세 공시를 의무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새 시행령은 공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사립대와 학교법인이 적립금 규모와 사용 명세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1년간 게재하도록 규정했다.


적립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가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현황과 사용 명세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대체할 수 있는 재산 가액 기준을 '5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교법인의 재산 처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사립대와 학교법인의 적립금 사용에 책무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porque@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