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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명 피습현장 물청소' 부산경찰청장 "혐의없음"

입력 2024-08-13 15: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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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1월 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때 경찰이 서둘러 현장을 훼손했다는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부산경찰청장이 혐의를 벗었다.



1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주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는 지난 2월 민주당 당 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로 청소한 것은 범행 현장 훼손이라며 옥 전 서장과 우 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수사를 벌여 왔다.


공수처는 지난 6월 부산 강서경찰서를 압수수색 했고 옥 전 서장은 물론 당시 형사, 정보, 경비 등 지휘 라인에 있던 간부들을 불러 조사했다.


하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청장은 지난 1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증인으로 참석해 "이미 범인이 검거됐고 증거물이 충분히 확보된 데다 방송사, 당직자, 지지자 등이 다 있어 현장을 보존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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