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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때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 서일준 의원, 검찰 송치

입력 2024-08-19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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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기존 의원 사무실서 출범식 여는 등 선거운동 활용 혐의




거제경찰서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거제=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지난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토대로 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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