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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20일 탄소배출 저감 시설 등 탄소중립 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업이 탄소중립 시설에 투자하면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국가전략 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수준인 시설투자 금액의 15%(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야가 협치의 정신으로 기후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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