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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선관위, 법정 실비 초과 제공 총선후보 사무원 고발

입력 2024-08-20 1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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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선거운동 대가로 선거사무원에게 법정 수당·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A씨를 1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모 후보의 선거사무원 A씨는 다른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개인차량 이용에 대한 유류비 등 활동비 명목으로 법정 수당·실비 한도액을 초과한 총 4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 보상)에 의하면 법정 규정에 따른 수당 실비를 제외하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을 제공할 수 없다.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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