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국립묘지 아닌 곳 안장된 국가유공자에 시설사용료 지원

입력 2024-08-21 09:02:04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불편하시다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보훈부 청사 앞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표지판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5·18민주유공자법 시행령 등 개정안이 이달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의 안장 시설에 안치된 경우 관련 비용을 100만원 이내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묘비 제작비만 지원했는데, 납골당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지원 항목에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를 추가한 것이다.


안장 시설 사용료와 관리비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관할 지방 보훈 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다.


readiness@yna.co.kr



인기상품 확인하고 계속 읽어보세요!

5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연합뉴스 콘텐츠 더보기

해당 콘텐츠 제공사로 이동합니다.

많이 본 최근 기사

관심 많은 기사

실시간 검색어

2026-10-29 06: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