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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집행유예 2년 선고에 검찰도 양형부당 항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보승희(48) 전 국회의원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황보 전 의원은 21일 부산지법에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황보 전 의원은 항소심에서도 내연남 정모(59)씨와 사실혼에 해당하는 특수한 사적 관계에서 생활비를 받은 것뿐이지 정치자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황보 전 의원 측이 1심에서 주장한 가장 주요한 무죄 의견 중 하나였다.
황보 전 의원은 1심 최후 진술에서 "정씨와 부적절한 관계에서 시작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6년가량 만났다"며 "결혼의 형태가 다양한데 현행법 잣대로 보면 사랑의 정표로 받은 반지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보 전 의원이 정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법률상 배우자 간에 이뤄진 정치자금 수수와 초과 금품 수수는 처벌하지 않는 현행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징역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황보 전 의원은 2심에서 사실혼 관계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들이 금품을 주고받을 당시 양쪽 모두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고 혼인 관계도 유지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20년 예비 후보자 시절 건넨 5천만원도 대부분 경선 비용, 선거운동비용 등 정치활동에 사용돼 생활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2015년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이 회자되기도 했다.
이 사건은 내연남인 한 변호사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벤츠 승용차와 전세 아파트, 다이아몬드 반지 등 5천500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이모 전 검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받은 것이다.
이 전 검사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으나 2심에서 "금품수수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사랑의 정표'로 벤츠 승용차를 받았다"며 무죄를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벤츠 여검사' 사건은 직무에 상관없이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이나 한 해에 3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되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이어서 이번 사건과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검찰도 1심에서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정씨 측 신용카드 금액 일부가 정치자금법상 무죄라는 법원 판결을 다투고 형량도 적다며 항소해 양측 간의 법리 대결이 치열할 전망이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해 사생활 논란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으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한 후 지난 4·10 총선 때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출마했지만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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