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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광주·무안=연합뉴스) 박철홍 정회성 기자 = 광주와 전남 지역 제22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4·10 총선과 관련해 모두 64건(95명)의 사건을 접수, 이 가운데 17건(3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5건(40명)은 종결 처리했다고 21일 밝혔다.
나머지 2건(18명)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역 당선인 관련 사건은 동남을 안도걸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이다.
전남경찰은 이번 총선과 관련해 82건(113명)의 선거법 사건을 접수했다.
이 가운데 31건(4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49건(63명)은 불송치 결정 등으로 종결 처분했다.
나머지 2건(5명)에 대한 송치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전남에서 지금까지 검찰에 송치된 당선인은 순천·광양·곡성·구례갑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1명이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한 의혹에 연루된 신정훈(나주·화순) 의원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이 직접 수사한 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선거캠프의 불법 전화홍보방 운영 사건은 정 의원을 포함한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정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열릴 예정이다.
선거운동 목적의 모임을 열어 기부 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전남도의원 등도 검찰 수사를 받았다.
4·10 총선의 공소시효는 오는 10월 10일 끝난다.
pch80@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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