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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폭행 공소기각' 정연국 전 靑대변인, 형사보상금 받는다

입력 2023-11-06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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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처벌을 피한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이 형사보상금 445만원을 받는다.



6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종열 부장판사)는 이같은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을 때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정 전 대변인은 2021년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의 길가에 앉아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은 만취한 정 전 대변인이 피해자가 소방관이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소방관과 합의함에 따라 폭행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충분히 심리하지 못함)이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대로 판결이 확정됐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됐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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