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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전 걸그룹 멤버 "고의 없었다"

입력 2023-11-06 1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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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실과 부합 않지만…술과 약 때문에 기억 불확실"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출신 BJ가 법정에서 고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걸그룹 출신 BJ A씨의 변호인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무고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무고의 범의(범행 의도)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A씨가 소속사 대표를 고소한 내용 중 일부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이는 당일 신경정신과 약도 먹고 술도 많이 마셔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올해 2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그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소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CCTV 영상 등 증거를 토대로 오히려 A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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