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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저소득자 170만명에 보험료 6천717억원 지원

입력 2023-11-06 11: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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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근로자·농어업인·실직자·지역 소상공인 등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

[국민연금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1∼10월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 보험료 6천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1995년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시작으로 2012년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두루누리), 2016년 구직급여 수급자(실업크레딧), 지난해 가사관리사 및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이르기까지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해왔다.


현재 다섯 가지인 보험료 지원은 대상별 금액과 기간에 차이가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의 지원 금액은 월 최대 18만7천200원이다.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7천2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50%를 지원하는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5천원과 4만6천350원을 공단이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관리사가 각각 최대 36개월,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은 지원 기간에 제한이 없다.


단,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1천324만명에게 10조3천561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보험료 지원 신청은 공단 지사에 전화하거나 방문해서 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사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현황(2023년 10월 말 기준)


※ 국민연금공단 제공.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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