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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 CCTV 설치하는 지자체,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받는다

입력 2023-11-06 12: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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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3개 사업 추가




중구청 통합안전센터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시연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0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시연이 열리고 있다. 2023.10.28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내년부터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에 대비한 지능형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이 소방안전교부세 대상 사업에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에 3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17개 시·도의 소방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를 재원으로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위험징후를 분석해 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때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나, 계곡이 범람해 토석류가 하류로 내려오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방 시설 정비'도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


발전기와 수중펌프 등 소방 보조장비의 교체·보강 비용 지원도 추가됐으며,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장치 설치도 포함됐다.


이밖에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관련 콘텐츠 제작, 방재시설 유지·관리, 재난경보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소방안전교부세 개편이 지자체의 재난 안전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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