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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생 감금 폭행해 120만원 갈취…징역 4년 확정

입력 2023-11-07 1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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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불러내 돈 빼앗아…신고 못 하게 '무면허운전' 강요




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중학교 동창을 불러내 감금·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일당이 법원에 넘겨져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8일 확정했다.


김씨는 소년 보호시설에서 알게 된 신모 씨, 그의 쌍둥이 형제와 함께 피해자를 작년 8월 부산의 한 호텔로 불러내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계좌이체와 소액 결제를 통해 122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쌍둥이 형제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이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면허가 없는 피해자에게 무면허 운전을 강요하고 약 2시간 동안 호텔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밖에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행인에게 소주병을 던져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법원은 세 사람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쌍둥이 형제는 상고심 도중 상고를 취하해 항소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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