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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행정안전부는 수상 사고를 대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난인명구조장비함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호수나 하천, 해안가 등에 설치된 수난인명구조장비함은 구명조끼, 구명튜브, 구명줄 등 구조 장비를 보관하는 시설이다.
개정 지침에는 ▲ 모든 체중에 적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 마련 ▲ 사용법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장비함 앞에 그림문자(픽토그램) 부착 ▲ 119 구급대 등 구조기관이 장비함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소와 좌표 표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일상 속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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