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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 의원 2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23-11-09 15: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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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지지 호소 전화'는 무죄로 뒤집혀…李 "대법원 판단 받겠다"




법정 향하는 이은주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는 9일 이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2019년 9∼11월 공사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유죄로 봤다.


이 의원의 비례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된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의 단원들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2019년 9월∼2020년 3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서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야간에 지지 호소 전화를 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이를 무죄로 뒤집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추가로 증거조사를 한 결과 통화를 한 사람들과의 친분 등을 고려할 때 지지를 호소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는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며 "이같은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당내 경선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법리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이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적 운영과 노동자 정치 활동의 자유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법리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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