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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옥시,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사죄해야"

입력 2023-11-10 11: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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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인정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 앞에서 이정일 변호사가 제조·판매사인 옥시와 납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11.9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10일 제조·판매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옥시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환경보건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옥시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는 모든 피해자에게 배·보상하고 중증 폐 질환, 폐암과 같은 만성질환에 대한 추가대책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어 "옥시 영국 본사의 관련자들은 조속히 한국 검경의 수사를 받고, 한국의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에게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피해자 찾기, 건강 피해 확인, 기업과 정부 책임 진상규명, 재발 방지 등 어느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손해배상 첫 승소"라며 "다른 소송에서도 기업 책임을 묻는 판결이 연이어 나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들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첫 확정판결이지만 가해 기업의 책임 치고는 배상액이 너무 적다"며 "사법적 판단이 9년이나 지나서 나온 것도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늦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이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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